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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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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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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7.2.4]]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