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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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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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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9.12.3] [[시행일 2020.6.4]]
[본조제목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