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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0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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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