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3274호 일부개정 1980. 12.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수출 및 용역사업에서 획득한 외자수입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당해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기계등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용역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④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기계등 수출사업 및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에 당해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