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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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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부산입)
①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제1항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