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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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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부산입)
①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1. 삭제<1998·12·28>
2. 삭제<1998·12·28>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