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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6.12.31 법률 제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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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환부)
①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미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액 또는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대하여 정부에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56·12·31>
②정부는 전항의 종합소득세액의 환부의 청구가 있을경우에는 당해 청구의 금액을 환부하거나 다른 미납의 국세와 체납처분비 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납기에 징수할 분류소득세액에 이를 충당한다.
③삭제 <1954·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