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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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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정제업의 승계등)
①석유정제업자가 그 석유정제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석유정제업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및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석유정제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자는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