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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775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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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동조제6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⑤석유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