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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86.5.12 법률 제3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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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정제업의 승계와 신고)
①석유정제업자가 그 석유정제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석유정제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석유정제업의 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