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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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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판매업의 등록등)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변갱등록 또는 변갱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 및 그 취급석유제품과 등록대상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동조제5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