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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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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자
3.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