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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인사교류)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3·3·12>
[본조신설 1972·12·26]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3·3·12>
[본조신설 19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