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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81.4.20 법률 제3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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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인사교류)
①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1978·12·6>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신설 1978·12·6, 1981·4·20>
[본조신설 19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