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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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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인사교류)
①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②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규칙이 정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③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교육부령 또는 시·도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3·12·27>
[전문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