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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인사교류)
①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②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규칙이 정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③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교육부령 또는 시·도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3·12·27>
[전문개정 1991·5·31]
①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②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규칙이 정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③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교육부령 또는 시·도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3·12·27>
[전문개정 1991·5·31]
부칙 <제1427호,1963.11.1>
제1조 (시행기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 특례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공무원령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5조 (동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시행기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 특례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공무원령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5조 (동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550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1966.4.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조건부로 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건부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3급공무원의 6월이 경과한 조건부임용기간은 이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조건부로 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건부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3급공무원의 6월이 경과한 조건부임용기간은 이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제1889호,1967.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058호,1968.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호,197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율이 제정될 때까지는 그 법율로써 정할 사항은 이 법 및 경찰공무원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율이 제정될 때까지는 그 법율로써 정할 사항은 이 법 및 경찰공무원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594호,1973.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예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4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 (기한부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7조 (노조전임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된 날에 당연퇴직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예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4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 (기한부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7조 (노조전임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된 날에 당연퇴직된다.
부칙 <제2892호,1976.4.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2호,1978.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임용중인 4·5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임용중인 4·5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부칙 <제3448호,198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1급 | 1급 |
| 2급갑류 | 2급 |
| 2급을류 | 3급 |
| 3급갑류 | 4급 |
| 3급을류 | 5급 |
| 4급갑류 | 6급 |
| 4급을류 | 7급 |
| 5급갑류 | 8급 |
| 5급을류 | 9급 |
+------------------------------------+--------------------------------------+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에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방전문직원 및 지방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전문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지방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6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령 및 조례·규칙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1급 | 1급 |
| 2급갑류 | 2급 |
| 2급을류 | 3급 |
| 3급갑류 | 4급 |
| 3급을류 | 5급 |
| 4급갑류 | 6급 |
| 4급을류 | 7급 |
| 5급갑류 | 8급 |
| 5급을류 | 9급 |
+------------------------------------+--------------------------------------+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에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방전문직원 및 지방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전문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지방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6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령 및 조례·규칙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제3585호,1982.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7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예)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예)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9조의2제2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④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9조의2제2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④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70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류중인 소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우선임용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류중인 소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우선임용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4418호,1991.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3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7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심사관할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사건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심사관할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사건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87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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