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76.4.1 법률 제2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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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직과 별정직)
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1972·12·26, 1973·3·12>
1.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선거 또는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법령·조예 또는 규칙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비서
4.읍장·면장
5.동·리장, 동·리직원.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에 있어서 조례로 일반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지방소방공무원
7.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6·4·30, 1972·12·26>
제3조의2(지방소방공무원의 특예)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인사·보수·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상훈 및 징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율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73·3·1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6·4·30>
1."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난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서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보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3."직열"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난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4."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5."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열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전직"이라 함은 직열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7."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안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제2장 인사기관

제6조(임용권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개정 1972·12·2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이를 "교육인사위원회"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구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에 4급 이하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만을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개정 1972·12·26>
②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인사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이, 시·군교육인사위원회는 교육감이 각각 이를 감독한다.<개정 1972·12·26>
③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따로 위촉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⑤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2.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3.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는 전항제2호의 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인사위원회의 감독)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부산시 및 도인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시·군인사위원회는 도지사가 각각 이를 감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인사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이, 시·군교육인사위원회는 교육감이 각각 이를 감독한다.<개정 1963·12·16, 1972·12·26>
제13조(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한다)별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의 소청은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전문개정 1972·12·26]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심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72·12·26>
1.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소속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③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1966·4·30>
④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제1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72·12·2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①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73·3·12>
④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증인으로 환문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②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에 관한 소청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③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인사위원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 환송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73·3·12>
제20조(결정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제21조(소청청구 및 심사절차)
소청의 청구 및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제3장 직위분류제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②전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①내무부장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전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6·4·30>

제4장 임용과 시험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26조(결원보충방법)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한다.
제27조(신규임용)
①공무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1.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호 및 제6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1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거나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실적이 현저한 자를 도서·벽지 또는 읍·면·동에 근무할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7.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의 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에 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연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될 수 없으며, 특별임용된 자의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에 산입할 수 없다(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⑤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또는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3·3·12]
제28조(시보임용)
①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휴직한 기간과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7장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29조(승진)
①동일한 계급내의 승진 및 계급간의 승진은 동종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66·4·30>
②3급에의 승진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공무원중에서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거나, 3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에 의한다.<개정 1966·4·30>
③3급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4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평가하지 아니한다.<신설 1973·3·12>
④2급 이상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급의 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6·4·30, 1973·3·12>
⑤승진시험 기타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제29조의2(전직)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67·2·28]
제30조(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사교류)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3·3·12>
[본조신설 1972·12·26]
제30조의3(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또는 그 직무내용과 관련있는 자연과학계의 교육공무원을 연구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12]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시험의 실시)
①4급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5급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을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 및 승진시험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 단위로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개정 1966·4·30, 1967·2·28, 1968·12·23>
②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5급공무원의 동일계급내의 승진시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 4급 및 5급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개정 1967·2·28, 1968·12·23>
③3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이를 실시한다.<개정 1973·3·12>
④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개정 1967·2·28>
⑤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당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그 직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제33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수험자격)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제35조(신규임용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당해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②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가 3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합격자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1972·12·26>
③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④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필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군사훈련과정리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66·4·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
①임용권자는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가 3급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그 합격자를 3급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③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제38조(신규임용방법)
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순위자로 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교육장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72·12·26>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매직에 3배수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은 때에는 요청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명하고, 그 결과를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추천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⑤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1973·3·12>
제39조(승진임용방법)
①4급공무원을 3급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인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시험을 거쳐 그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임용방법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승진임용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40조(군사원호대상자의 임용)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41조(병역복무등 휴직자의 후임자 보충)
①공무원이 제63조제2호와 병역복무를 위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다.
[전문개정 1973·3·12]
제41조의2(잡급직원의 고용)
①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의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직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하는 잡급직원의 구분과 정원·고용방법·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잡급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27조제2항제3호에 의한 특별임용경력으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3·12]
제41조의3(계약에 의하여 연구 또는 기술업무등에 종사하는 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학자 및 기술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기술업무 기타 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과학자 및 기술자의 범위·고용조건·업무내용·복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3·12]
제42조(시험 또는 임용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인사에 관한 허위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수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국민임금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도에 상응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②별정직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와 균형을 도모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③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없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봉급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1.승진기준에 관한 사항
2.삭제 <1973·3·12>
3.시간외근무·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와 일직 및 숙직근무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4.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한 상여수당에 관한 사항
5.근무수당에 관한 사항
6.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7.기타 특수수당에 관한 사항
8.휴직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9.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제46조(실비보상)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복무

제47조(복부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높이 자각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문개정 1973·3·12]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직장이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를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 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리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예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2]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66·4·30>

제7장 신분보장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①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1973·3·12>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2조(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66·4·30, 1973·3·12>
1.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3.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6.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부를 이탈하였을 때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군의 3급 이상 공무원은 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삭제 <1966·4·30>
제63조(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1973·3·12>
1.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이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천재·지변·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 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이 경우에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②삭제 <1973·3·12>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3·3·12>
1.제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제6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제63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제6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5.제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0월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66·4·30]
제65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제63조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65조의2(직위의 해제 및 해임)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3·3·12>
1.제62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으나 즉시 면직하기가 부적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4.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월까지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1973·3·12>
④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신설 1973·3·12>
[본조신설 1966·4·30]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기능직공무원 40세 내지 61세
2.전호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61세
4·5급공무원 55세
②전항제1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③보건소장인 의무직 3급공무원의 정년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6·4·1>

제8장 권익의 보장

제67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징계할 때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시킬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이 전항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6·4·30, 1972·12·26>
③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전항의 기간내의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6·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⑥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6·4·30>
제68조(사회보장)
①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리익이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징계

제69조(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1.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직무상의 의무에 위반을 한 때
3.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타법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때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2·12·26>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감봉 및 견책으로 나눈다.<개정 1966·4·30>
제71조(징계의 효력)
①삭제 <1966·4·30>
②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삭제 <1966·4·30>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공무원으로서 이 법과 다른 법율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개정 1973·3·12>
제72조(징계절차)
①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3급 이상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와 소속기관(구·시·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개정 1966·4·30>
②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을 달리하였을 때의 징계는 현소속기관이 속하는 전항 단서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신설 1966·4·30>
③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소청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 관리)
①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개정 1966·4·30, 1973·3·12>
②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신설 1973·3·12>
③감사원·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상 조사를 개시한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12]
제73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12]

제10장 능율

제74조(훈련)
①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3·12>
②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감독을 행한다.<개정 1972·12·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각급 감독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훈련성적은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75조(훈련기관)
①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공무원의 훈련기관을 둔다.
②전항의 훈련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이 법률로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제안제도)
①행정운영의 능율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12]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제11장 보칙

제80조(국가공무원의 교류)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에 상응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을 거친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③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경우의 경력계산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인사행정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육위원회소관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무총리가 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63·12·16, 1972·12·26>

제12장 벌칙

제82조(벌칙)
제42조·제43조·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26>
부칙 <제1427호,1963.11.1>
제1조 (시행기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 특례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공무원령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5조 (동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550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1966.4.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조건부로 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건부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3급공무원의 6월이 경과한 조건부임용기간은 이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제1889호,1967.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058호,1968.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호,197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율이 제정될 때까지는 그 법율로써 정할 사항은 이 법 및 경찰공무원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594호,1973.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예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4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 (기한부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7조 (노조전임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된 날에 당연퇴직된다.
부칙 <제2892호,1976.4.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