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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76.4.1 법률 제2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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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