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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76.4.1 법률 제2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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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