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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4784호 일부개정 1994.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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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
①유독물영업자가 아닌 자가 특정유독물(시험연구용시약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용제한 유해물질을 제외한다)을 소지·사용·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별로 환경처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8.3>
②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사용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동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