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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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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전명령)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의 사업장이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