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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7292호 전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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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