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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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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독물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