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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1. 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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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에 따른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