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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970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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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거지역안에서의 예정지구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9조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