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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거지역안에서의 예정지구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3.12.31 제705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예정지구,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예정지구,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 내지 <36>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 내지 <3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⑩ 생략
⑪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⑩ 생략
⑪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0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⑨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⑨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5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2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2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⑤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⑤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⑨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⑨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⑤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⑤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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