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에 따른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