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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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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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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① 징집·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