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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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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①징집·소집 기타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