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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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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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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선병위원회등)
①병무청 또는 각군본부에 선병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병무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인력동원위원회를, 구·시·군 또는 읍·면에 병무심사동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73·10·10>
②선병위원회는 병종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병무심사위원회는 특수전·면역 또는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인력동원위원회는 충원소집, 근무연습소집 및 방위소집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병무심사동원위원회는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의 심사와 충원소집 근무연습소집 및 방위소집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