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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사금 및 학비감면)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금을 급여하며 그 유자녀에 대하여는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금을 급여하며 그 유자녀에 대하여는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