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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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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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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① 삭제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군사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