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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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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등)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2.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자
3. 미수복지구에서 이주하여 온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가족의 범위와 출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