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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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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늦게 입영한 자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보결로서 늦게 입영한 자라도 그 재영기간의 계산은 늦지않게 입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범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늦게 입영한 자는 례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연기된 자로 연기기간내에 소집에 응한 자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