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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3.1.30 법률 제2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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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교육소집)
교육소집은 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의 병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50일내로 소집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보궐입영할 자는 소집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