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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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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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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19,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6.1.19]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13.6.4, 2016.1.19,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