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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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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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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중보건의사등의 신상이동통보 및 처리)
①보건복지부장관·지방병무청장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12.13, 1999.2.5, 2000.12.26>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가 취소(취소)되거나 정지(정지)된 때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또는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5. 국제협력의사로서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와, 제3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1994.12.31, 1999.2.5, 2000.12.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④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31,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