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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0704호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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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지방병무청장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또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5. 국제협력의사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환된 경우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