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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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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전시근무소집대상등)
①전시근무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에 대하여 소집한다.
②제1항의 전시근무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무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년2일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