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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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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② 삭제 [2013.6.4] [[시행일 2013.12.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