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사업의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 사업장의 위치변경
2. 시설의 개선
2의2. 수수료 또는 료금의 조정
3.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