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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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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관이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예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