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자동거검사증과 스틱카의 비치)
자동거사용자는 자동거에 자동거검사증을 비치하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스틱카를 일반이 보기 쉽도록 붙이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거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