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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동거검사증과 스틱카의 비치)
자동거사용자는 자동거에 자동거검사증을 비치하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스틱카를 일반이 보기 쉽도록 붙이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단 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거는 례외로 한다.
자동거사용자는 자동거에 자동거검사증을 비치하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스틱카를 일반이 보기 쉽도록 붙이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단 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거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