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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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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등)
①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 및 사후봉사업체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 경우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가 폐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병무청장은 군소요(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⑤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이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이라 한다)으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이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의 선정·승계·선정취소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