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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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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①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어민후계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군소요(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이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이라 한다)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이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