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4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현역과 실역복무)
현역의 장교(장관급장교를 제외한다) 준사관·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은 입영한 날로부터 재영하여 복무한다. 다만, 방위소집된 자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자는 영외거주할 수 있다.<개정 19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