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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5.7.1 법률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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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본적지의 전적)
신체검사를 받은 자로서 현역 또는 제1보충역의 병으로 징집될 자가 다른 징모구에 전적한 때에는 이를 전적전의 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충당하여 징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