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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법률 제7209호 일부개정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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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②"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ㆍ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한 것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3.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4.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행위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시험ㆍ연구목적이나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 및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