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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783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雇傭政策基本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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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